인천 옹진군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최근 5년 옹진군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이 취득한 농지는 3029필지(205ha)로,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과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요건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부과 등의 행정조치 예정이다.
이주환 군 농정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