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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 고시…관련 분쟁 감소 전망

정비사업 투명성 등 확보 위해 표준 예산‧회계규정 8월 고시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자금 집행·업무추진비 등 회계기준 마련
오는 25일 ‘회계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교육
회계규정 관련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30회 교육 예정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업무추진비·경조사비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지난 18일 고시했다.

 

도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어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 조합 안팎의 갈등이 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전문가 자문과 시·군 조합 의견 청취를 거쳐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 기존 조합정관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이번 표준 규정에서는 계좌이체·무통장입금·현금지출 시 증빙자료 첨부 등 지출 방법을 별도규정했다.

 

조합의 현금 보유액도 ‘50만 원 미만’ 한도를 설정해 예산 부적정 사용을 예방토록 했다. 그간 회의 수당, 경조사비 지급 등 세부 기준이 없어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회계자료 미보관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도는 이번 표준 규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25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정비사업 실무자 등 관계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표준 규정 교육’은 정비사업 전문 공인회계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선 동향 안내는 국토교통부 담당 사무관이 각각 맡는다.

 

표준 규정의 확산‧보급을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정비사업 업무 담당자, 조합 임원 및 조합원, 도민 등을 대상으로 30회 전문교육 실시·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예정이다.

 

특히 2024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회계규정 사항을 제정해 조합 등에서 규정을 반영‧운영토록 권장한다.

 

또 2025년까지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회계규정의 서식 등록·전자결재, 실시간 정보공개 등 의무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범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은 사업의 투명성‧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며 “조합 등 확산‧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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