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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피해자 치료비 전액지원도

흉악범 교정 강화…가석방 없는 종신형 정부입법 추진
불특정 다수 살해 예고 및 흉기 소지 처벌안 신설 예정
자해·타해 위험 정신질환자 대상 실효성 있는 입원 법안
사법기관의 ‘사법입원제’ 도입은 관계부처 등 추가 논의
현장 대응 경찰관 면책 범위 및 법률 지원 확대 방안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범죄 피해자에게는 50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까지 전액 지원하는 방안과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정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당정이 논의해 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정부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을 위한 법안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통해 이번주 안에 발의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한 정신질환자 보호 및 치안 강화도 추진한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관계부처 합동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경찰 거점 배치를 지속하고,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 및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치료비·간병비·치료 부대비용 지원도 늘린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 등은 연간 1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피해자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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