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급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규정이 예외조항 없이 적용돼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일선 지자체 단체들이 관급공사 관련 공사업체들 차량과 일반 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부천시의 경우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가 1일 6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부천시 전역을 2인1조로 24명의 단속요원이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된 불법 주·자정차 차량들은 지자체의 단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7명으로 구성된 심의의원회에 제기되나, 사실상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불법 주·정차 단속은 횡단보도, 교차로, 소화전 등 8개 항목에 들어가는 주차의 경우 모두 불법 주·정차위반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지역업체와 타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급 업체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각 지자체들이 효율적인 공사진행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A 업체의 한 관계자는 "관급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규정하고 있는 8개 항목의 주·정차 위반 구역내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때마다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현실은 납득키 어려운 만큼 관급공사 차량에 대한 심의 위원들의 심의가 현실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 역시 관급공사 차량에 대한 일시적인 구제 또는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관급공사업체들에 대한 이러한 실정은 인정되고 있지만 현재 각 지자체들 대부분이 관급공사와 관련 이들 차량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딱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각 지자체의 시의회 주무부서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