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180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소속 단체원 채용과 장비사용 강요, 전임비·복지비·발전기금 명목 금품갈취, 출근·공사장비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폭행·협박·손괴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 건설현장 불법 집회시위 등이다.
금품갈취가 145명(80.6%)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가 25명(13.9%), 각종 강요 10명(5.5%) 순이다. 구속된 14명은 모두 금품갈취 혐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