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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복된 묻지마 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최대 8000명

의경 제도, 현역병 부족 등 이유로 올해 4월 완전히 폐지
“기존 병력자원 범위 내 인력 배분 효율화 방안 검토”
신속대응팀 3500명·주요 대도시 거점 배치 4000명 등
정부-지자체 협업해 CC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대폭↑
흉악범죄 예고 관련 “반드시 찾아 관용없는 대처” 경고

 

정부가 최근 ‘묻지마 범죄’ 등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치안 업무 중심의 경찰 조직 개편과 함께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을 검토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범죄예방 역량 대폭 강화를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된 의경 제도는 2017년 현역병 부족 등의 이유로 폐지 수순을 밟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의 합동전역식을 통해 완전히 폐지된 상태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 배치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특히 경찰조직업무에서 ‘치안’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지자체와 협업해 폐쇄회로화면(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대폭 확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는 ‘가석방을 허용 않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공중협박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는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신림동·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범죄 이후 급증한 ‘흉악범죄 예고’에 대해선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 결정으로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한 총리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에 대해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앞서 당정은 ‘묻지마 범죄’가 범죄 원인 파악과 예방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상동기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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