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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남양시장 일대 첫'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온누리 상품권 사용, 국·도비 지원 대상
침체 상권에 활기,지속 지원체계 마련

 

구리시는 구(舊) 남양시장 일대를 구리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22일 지정서를 교부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인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게 되는데,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한 국·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정된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는 구리시의 대표 골목상권으로, 구리시 안골로 102번부터 검배로 84번길 일원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시는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 소상공인지원팀 관계자는 "1호점 지정에 이어 현재 이준안상인회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기준을 맞춘 다른 상인회도 적극 접수해 상권 활성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1호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치솟는 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도울 수 있게 됐다”며, “1호점인 남양시장 골목형 상점가가 자생력 확보 발판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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