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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시속 30km 밤엔 50km’…인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 확대

인천경찰청,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 늘릴 계획

 

인천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설정된 시간대에 맞게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조정돼 LED 표지판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연수구 동춘초, 부평구 부원초~미산초 구간, 부일초~부내초 구간 세 곳이다. 

 

동춘초의 경우 평일 오전 8∼9시와 오후 12∼4시에는 시속 30㎞를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은 시속 50㎞로 달릴 수 있다.

 

부원초~미산초 구간과 부일초~부내초 구간은 오전 7시~오후 8시에는 제한속도 시속 30㎞, 오후 8시~오전 7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다. 

 

앞서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이런 요구는 더 커졌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 조사를 했다.

 

그 결과 300명(75%)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고 답변했다. 반대는 58명(14.5%)에 그쳤다. 

 

인천경찰청은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인천시와 장소 등을 협의 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등을 늘린다는 의미다”며 “필요한 곳을 찾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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