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세계 33개국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중 하나로 1950년 3월 설립됐다.
이곳에서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하면서, 그 일환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서 시와 위원회는 헙력 체계를 구축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2024년 12월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은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전략 수립’,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영향 평가’ 등이다.
또,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 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안전 조치’ 등이다.
위원회는 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교육을 적극 제공하고 필요 시 홍보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아동권리 보호 및 침해 아동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대변인인 아동권리옹호관 3명을 위촉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동은 곧 우리의 미래히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