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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다자녀 양육자 '24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강득구 국회의원(민주, 안양만안)은 자동차 취득세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24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양육하고 있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순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

 

또,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 상한을 24세 이사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4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변경해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국가와 지자체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며 “향후 수년간 초저출생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9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0.7명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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