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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는 9일 검찰 출석…“의정활동 부정하는 檢 유감”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 이후인 토요일 출석 입장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

 

7일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수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요구한 출석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질문 기간”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오는 9일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해 검찰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일자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로 입건한 뒤 지난달 23일 ‘30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통보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출석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출석하겠다는 날(지난달 24일)에는 와도 조사할 수 없다며 조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지난 1일 4일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고 다시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4일 출석·2시간 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고 정상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 6일 검찰에 오는 12일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앞서 2회 불출석한 점과 이 대표의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늦어도 7일에서 오는 9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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