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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떡갈비 '고기, 부위 함량' 부정확..."소비자 혼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떡갈비 제품 22개 실태조사
비비고, 노브랜드, 롯데햄, 목우촌, 오즈키친 등
제품에 알 수 없는 부위 들어가 소비자에 혼동

 

시중 떡갈비 제품에 알 수 없는 부위 등이 들어가 소비자 판단에 오인, 혼동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지마켓과 sk스토아, ssg닷컴, 옥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과 브랜드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떡갈비’ 표시 제품에 대해 돼지고기와 소고기 함량과 부위 및 비율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떡갈비 제조사들이 소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함유된 소와 돼지 부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전통 떡갈비가 아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떡갈비’라는 명칭의 표시기준이 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 표시기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의 1. 축산물의 일반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용량)을 주표시면에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또 축산물별 개별표시기준에 따르면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떡갈비는 사용하는 식육 중 갈비의 함량이 가장 많아야 하며 제품에 표시할 때 떡갈비는 갈비의 함량을 주표시(앞면)에 적으면 되고 나머지는 정보표시면(뒷면)에 사용한 식육의 부위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비비고 한입떡갈비, 노브랜드 한입떡갈비, 롯데햄 남도별미 떡갈비, 목우촌 오븐구이 떡갈비, 오즈키친 떡갈비는 소고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명을 떡갈비로 표기했다.

 

소고기가 함유된 떡갈비는 13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어느 부위가 들어갔는지 각 부분의 함량은 얼마인지 정확히 나오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 농협목우촌/목우촌 오븐구이 떡갈비, 천일냉동조선떡갈비 등은 제품에 닭고기를 사용해 '전통 떡갈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가 ‘떡갈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무슨 고기의 어느 부위를 사용하며 얼마나 들어갔을지 최소한의 감이 올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제품 표시에는 떡갈비에 들어가는 지방 함량과 고기의 부위와 각 부위의 함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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