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추석부터 연말까지 국내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40%, 1인 2만 원 한도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1회 7일씩 수산물 소비 촉진 특별주간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만 5000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2만 원을 받는다. 다만 행사 기간 중이더라도 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이나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상시할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