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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인권규정 업무담당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올해 9월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안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인권 규정 개정 안내

 

 

광명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광명교육지원청 해오름실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반에 대해 업무담당자의 사안처리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인권규정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인권규정 담당 교감 및 교사 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변성숙 변호사로부터 학교폭력 및 학생과 관련된 주요사안들에 대한 사회적 동향과 흐름을 알아본 뒤 ‘2023.9.1.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주요 내용과 학교폭력 사안처리시 유의점, 학교안 갈등사안의 교육적 해결 방안을 위해 노력할 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광명교육지원청 윤병배 장학사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인권 규정 개정’에 대한 안내와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감은 “최근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학교에서 파악하고 있으면 좋을 사회적 동향과 대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였고, 한 교사는“학교안 단순 갈등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시 유의점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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