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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550원 결정

 

안양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550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70원보다 2.5%(28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1%(1690원) 많은 액수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1만3950원으로 올해 대비 5만8520원 높아진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00여 명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날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오세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박연수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이 참석했다.

 

이어 안전하고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실천선언식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공동실천선언문에 서명한 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을 위한 체계 마련 및 지원’ 등을 다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해 상생의 노사문화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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