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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한국인 대상 '중고거래 사기' 친 한국인 2명 구속

필리핀서 한국인 대상으로 3억 6000만 원 상당 가로채
경찰, "사이버 사기 예방 수칙 숙지해야"

 

필리핀에서 거주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친 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혀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상습사기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B씨를 구속해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생활용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는 수법으로 1130명으로부터 3억 6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9년 인터넷 사기 범행을 공모, 필리핀으로 건너가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인 대상 물품 사기를 쳤다. 게시글에 올린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A씨와 B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사기 신고가 접수돼 자신들의 아이디와 계좌 번호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노출될 경우, 아이디를 삭제해 새로 만들고 계좌 신규 개설을 반복하며 범행을 지속했다.

 

경찰은 A씨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900여 건이 접수되었으나 미제로 남아있는 점에 착안,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필리핀 경찰 등과 공조 수사를 통해 A씨와 B씨를 현지에서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모두 필리핀 현지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었으며, 가족들을 동원해 범죄 수익금을 환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는 대표적 서민 경제 침해 범죄이므로,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사이버 사기 예방 수칙을 숙지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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