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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결정 환영…“안전위해 자제 바람직”

북한인권단체 “민주당·문 前대통령은 대국민 사과해야”

 

통일부는 헌법재판소가 26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즉각 환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에도 역행하는 ‘악법’이며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면서 “헌재도 그와 같은 취지로 오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위헌 결정을 반겼다.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3호는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며 북한주민의 알 권리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혔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더라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개정 의지에 따라 지금까지도 일부 시민단체의 전단 살포가 실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통일부는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과는 별개로, 전단 살포가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런 입장은 지금도 유효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접경 지역 주민 안전과 남북관계 관리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헌법 소원을 낸 북한인권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헌법 소원을 낸 27개 단체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뒤 해당 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이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년 9개월이나 걸려 늦은 감은 있지만 헌재가 국민 상식과 헌법에 부합하는 바른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악법을 만들어 2천만 북한 동포에게 사랑과 자유의 메시지 전달을 막은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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