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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선 교통약자, 道에선 지원대상 아냐…광역이동지원 기준 혼란

4일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 시작
보행상 심한 장애 등 서비스 이용자 대상 기준 통일
일부 지원대상 축소…휠체어 탑승 불가 대체수단 타야
오산시 통합운영 지연·편도 운행방식 채택 등 혼란도

 

경기도가 기존 시·군이동지원센터별로 상이한 지원대상과 이동범위를 통합한 광역이동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가운데 축소된 광역센터 지원대상 범위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4일부터 도내 31개 시·군간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업무가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 운영된다.

 

앞서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비롯해 서울, 인천을 광역이동할 수 있게 된다.

 

광역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이다.

 

이때 광역이동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서비스 이용자 대상 기준이 통일된다.

 

현재 보행상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유형은 지체장애(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평형 청각장애, 신장장애 등이다.

 

이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시·군마다 상이했던 광역이동서비스 이용 대상자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시·군은 오히려 지원대상 범위가 좁아져 혼란이 우려된다.

 

가평군은 양평, 남양주, 포천, 구리, 의정부, 서울, 춘천 등 인접지역을 관외(광역)운행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이나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수원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3등급 이상 국가유공자, 지난 2015년 2월 28일 이전 한아름콜센터에 등록된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대상으로 봤다.

 

치료목적 시 서울, 인천, 경기도, 철원군을 관외운행해 온 연천군의 경우 80세 이상 고령자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이용 가능하다.

 

군포시 역시 서울, 인천, 경기도 전역을 관외운행하면서 1~3급 복지카드소지 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전체등급 고령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목적 시에는 2시간 대기 및 왕복운행을 제공한다.

 

이에 도는 기존 시·군센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광역센터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된 교통약자는 시·군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6월까지만 운영된다.

 

이후에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는 대체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오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운영돼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포시 등 왕복 형태의 광역이동서비스가 이번 통합운영으로 편도 형태로 축소되는 점도 아쉽다는 분위기다.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은 출발지의 차량을 신청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편도 이용을 원칙으로 1일 최대 4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4일부터는 시·군별 센터로 전화를 걸면 우선 광역센터로 연결돼 상담을 하게 된다. 이후 광역센터에서 적절한 시·군 센터로 연결을 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협약이 안 된 곳은 해당 지자체 센터로 직접 연락하도록 안내가 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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