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립과 생활 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지원 제도이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함께 제공하여 자활의 능력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함으로써 생활의 불안 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회서비스는 혁신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과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공공 책임성 강화라는 기대 속에서도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로 인해 서비스 시설에 대한 신뢰도와 국민의 정책 체감도 하락이라는 우려감을 낳기도 한다. 하지만,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혁신은 꼭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경제사회발전에 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서비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 위주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회서비스 사업 종사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낮은 임금 수준이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서비스 품질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사회서비스의 스케일업과 규모화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영세한 사업체로서의 단점과 제도상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규모화가 가능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다. 반면에 사회서비스의 규모화와 시장화가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진입 결격사유나 퇴출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스케일업과 규모화에 대한 의사결정은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공공성,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권리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여 혁신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유화 사업‘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표준모델 개발 및 홍보 지원을 해줌으로써 거점기관이 가맹본부 역할을 하고 공유기관(가맹사업자)들은 일정 규모로 스케일업이 되어 거점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이다. 사회서비스의 프랜차이즈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사회서비스 사업의 규모화를 이루고 가맹사업자들의 스케일업이 이루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 사업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어디서나 균등하고 높은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제도의 개편 및 인프라 확충, 다양한 민간주도형 시니어 복지 지원, 요양서비스 민간화 확대 등 민·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혁신 활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