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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액 870억 넘을 것”...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요구

대책위, “피해자 확인 결과 709세대 피해 예상...정부와 지자체 방안 마련 필요”
수원시, 대책위와 간담회 진행...“피해 시민 의견 접수, 대책 신속히 마련할 것”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총 87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파악된 피해 금액만 535억 8000만 원이며, 확인되지 않은 세대수를 감안하면 총 709세대 87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고소인인 정씨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총 51개이며, 3개의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의 건물은 압류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 피해금액을 알려주신 피해 세대는 총 394세대가 있었고, 이를 합산한 결과 475.8억 원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주택의 총 세대수가 671세대 임을 감안할 때, 810억 3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씨일가와 직접적인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세류동에서도 피해세대가 38곳으로, 피해 예상금액이 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이 피해자를 구분하여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이미 타지역에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선별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또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당장 쫓겨나가지 않게 먼저 구제한 후, 정부에서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시는 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감안해 ▲수원시 전세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 지원 ▲주택 거주자의 통합 관리비 납부 방안 마련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시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접수했다”며 “시민들에게는 낯선 법률 자문도 필요로 하고 있어 관련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 시민들을 도울 예정이고, 앞으로 피해 시민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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