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오후 3시 7분쯤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지붕을 고치던 6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는 보안경비업체 국제경보산업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떨어짐은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289명 가운데 111명(38.4%)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