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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6개 시중은행, ATM으로 주민번호 340만 개 수집

엉뚱한 번호 입력해도 송금되는 등 관리 전혀 안 돼
법적 근거로 제시한 '금융실명법', 명문 규정 없어

 

은행들이 최근 6년 동안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무통장 입금 시 불필요하게 수집해 온 주민번호가 34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법적 근거도 없어 은행권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행태에 대한 지적이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국힘·경기이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은행권에서 ATM 무통장 입금 시 수집된 주민번호는 339만 99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총 6군데의 은행이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으며, 이를 암호화해 저장하거나 대체번호로 저장하는 등 처리 과정이 제각각이었다. 심지어 엉뚱한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송금처리가 되는 등 주민번호가 실명확인 방법으로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었다.

 

은행들은 ATM으로 무통장 입금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로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모(母)법인 '금융실명법'에는 실명확인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집해야 한다.

 

송석준 의원은 "실명거래를 통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선에서 적법하게 수집되거나 처리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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