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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 1%도 안돼…“조례 제정 필요”

피해지원 예산 63억원 가운데 집행액 5556만원
용혜인 의원, 시 의지 부족…“정부 지원 기준만 고집”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이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비례)이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부터 이달 4일까지 집행한 피해지원 예산은 63억 원 중 5556만 원이다. 집행률은 0.88%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의 피해지원 예산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38억 5000만 원, 월세 한시 지원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24억 5000만 원이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5223만 원, 전세사기 저리대출 이자 지원 293만 원, 월세 지원 40만 원이 전부였다.

 

지원 예산 신청 건수는 65건으로,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인정받은 피해자 1540세대의 4.2%에 불과했다.

 

시는 대출 취급 은행이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상 소득 기준인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실적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피해 대출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월세 및 이사비 지원의 집행률이 낮은 것도 경‧공매 및 우선매수권 활용 등으로 해당 지원을 신청하는 피해 세대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시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대출이자 지원은 시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라 시 금고은행과 협약에 의해 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며 “그런데 시는 정부 지원 기준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새로운 지원 발굴도 시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았던 미추홀구에서는 피해 입은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택 단지의 관리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하는 피해주택의 관리 부실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주택의 관리업체 존재 여부나 관리비 납부 실태에 대한 질의에 시는 모두 ‘신고 의무없음’ 또는 ‘자료 부존재’라고만 답했다.

 

특히 시는 올해 미집행된 지원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뒤 내년에 신규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용 의원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 없이 추경으로만 지원 정책을 설계해 새 예산을 편성할 경우 관련 예산이 사라지거나 크게 감액될 수 있고, 재해구호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재원 활용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 차원의 지원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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