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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시세조종 의혹'…당국, 인터넷은행 경계 강화하나

금감원, 카카오 법인에 '양벌규정' 적용 검토
벌금 이상 선고 시 대주주 적격성 상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카카오에 대한 수사가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한층 냉혹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범수 전 의장은 23일 오전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그는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냐', '주가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SM엔터 인수를 놓고 카카오와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가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13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을 신청했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 전 의장이 시세조종을 보고받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 8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실무진과 통화한 내용과 문자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이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카카오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 중 10%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은행 제도 자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인터넷은행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드러냈던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회의적인 태도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중·저신용자 각종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인터넷은행 3사로부터 중·저 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제출받은 뒤 해당 규제의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해 왔는데, 이에 대해 본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에서 벗어난 영업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신용카드업 진출 등 각종 신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지난 5월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인허가 심사를 보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업 인허가 심사도 중단했다. 토스뱅크 또한 신용카드업 진출을 준비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총수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이미지는 물론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전반에 대한 경계감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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