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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강득구 의원, "학교폭력 등 징계받고도 서울대 입학 최근 5년간 4명"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등의 징계 이력으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경기안양만안) 국회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다.

 

징계로 수시·정시모집에서 감점받은 인원은 2019년 2명, 5명, 2020년 2명, 6명, 2021년 0명, 6명, 2022년 2명, 3명, 올해는 0명, 1명으로 집계됐다.

 

또,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으로 총 4명이다.

 

2020년 합격생 2명 중 1명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사건으로 자진 사퇴했다.

 

서울대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문제에 원칙적으로 비공개 입장이지만,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처음 내부 심의기준을 공개했다.

 

정 변호사 아들이 합격한 2020년도 정시 입학전형에서는 학폭으로 8호(강제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의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 모집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에 대해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이 대학입시인 만큼, 서울대는 학교폭력 등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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