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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단체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합동 점검 

다음달 23일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점검 실시 
계도기간 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관련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시


수원시가 25~26일 2일간 수원환경운동센터와 함께 관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품목은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응원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제사항을 강화했다.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1년 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수원시는 11월 23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유동 인구가 많은 구별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과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위반사항 여부를 점검한다. 

 

계도기간 후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종별 규제품목 및 준수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수원소식,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점검반 100여 명을 구성해 연간 6176개소의 대상업소를 점검·현장계도했다. 

 

점검 매장에는 홍보물을 부착하고 일회용품 감량 정보를 등록하는 ‘1회용품줄여가게’ 가입을 유도, 현재 128개소가 ‘일회용품줄여가게’로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참여 합동점검이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업소와 일회용품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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