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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강득구 의원, "교장, 교감, 갑질 신고돼도 10명 중 7명 '해당없음' 처분"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갑질로 신고당하더라도 10명 중 7명은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경기안양만안)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갑질 신고는 748건에 달했다.

 

이 중 532건(71%)은 갑질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의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신고받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뒤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 등)나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내릴 수 있다.

 

신고 주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장,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또,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반말하며 인격모독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조사 결과 갑질에 ‘해당없음’으로 판명이 났다.

 

최근 3년 반 동안 갑질 신고료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단 15건(2%)을 차지했다.

 

경징계나 경고, 주의, 불문경고 등을 받은 경우는 125건(16.7%)이었으며, 조사 중은 33건(4.4%)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해당없음’으로 처리하나 비율은 대구가 100%(18건 중 18건)로 가장 높았고, 충북 91.7%(60건 중 55건), 제주 88.8%(9건 중 8건), 전북 84.6%(26건 중 22건), 경기 83.7%(203건 중 170건), 서울 82.5%(63건 중 52건)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10건 중 1건만 ‘해당없음’으로 처리되고 중징계 3건, 경징계 5건 처분을 내렸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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