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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국감] 민병덕 국회의원, "LG생활건강, 387개 가맹점에 갑질 지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민주·경기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생활건강의 갑질행위를 지적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9월 기습적으로 가맹점주 전원에서 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3조 갱신 요구권, 제14조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2회 이상 통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LG생활건강의 이번 통보로 387개 매장은 가맹점에서 대리점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지난 12일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줄 것과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며 “회사가 모바일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요 쟁점은 계약기간 중에 부당하게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 의원은 “가맹점 보호는 소상공인 보호와 일맥상통하는 일”이라며 “한 위원장의 답변을 토대로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끝까지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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