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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공장에서 고소작업대 작업 중 추락 사고 발생

크레인 움직이던 중 부딪혀 사고 작업자 1명 숨져
중처법 적용 대상…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이천의 한 공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져 작업자 1명이 숨지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났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이날 오후 2시 9분쯤 이천시 소재 콘크리트 등을 제조하는 아이에스동서 공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50대 근로자 A씨 등 2명이 우수관 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올라 일하던 중 인근에 있던 크레인에 부딪히면서 전도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A씨 등이 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다른 작업자 1명은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고용노동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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