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3년 마무리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15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명(개인 21명, 법인 9개소)으로, 경기도청 및 군포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성명(법인명, 대표자), 연령, 주소(법인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한편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리보류를 실시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47억 원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