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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산입력 실수로 보증서 발급한 우리은행, HUG와 소송서 완패

감액등기 이행 여부 확인 않고 전산에 입력
法 "우리은행, 선관주의 의무·업무매뉴얼 위반"

 

우리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소송서 완패했다. 대출 및 보증 과정에서 우리은행 담당자의 전산입력 실수로 가입 요건이 되지 않는 상품에 보증서가 발급된 것이 인정되면서다. 우리은행은 이례적으로 항소도 하지 않아 1심만으로 HUG의 대위변제금 전액을 보상하게 됐다. 

 

30일 경기신문이 HUG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소송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우리은행 담당자의 전산입력 실수로 선순위채권 액수가 낮게 책정되며 발급되지 않아야 할 HUG 보증서가 발급됐다. 또, 전산입력 실수를 HUG에 알려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리은행 담당자는 연장 전세계약에서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실제 648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으로 전산에 입력했다. 전세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감액하는 연장계약 특약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감액등기하겠다는 내용에 따라 실제로 근저당권이 변경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전산에 입력했다. 

 

하지만 특약과 달리 실제 근저당권은 변경되지 않았고, 낮게 책정된 선순위채권 금액에 따라 HUG의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결국 해당 물건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사고로 처리됐고,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게 됐다. 선순위채권 6480만 원과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합이 부동산 가격인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면서다. 

 

재판부는 "원고(HUG)는 피고(우리은행)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및 업무매뉴얼을 위반한 수탁업무의 수행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HUG가 대위변제를 하지 않고 면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HUG가 가져갔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공동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면책 조항에 관해 우리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근저당권 감액이 된 것을 인지했음에도 HUG에 통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담당자의 실수에도 보증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점만 부각된 셈이다. 

 

소송에서 완패한 우리은행은 항소조차 하지 못하고 대위변제금액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이 지적한 우리은행의 과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통상 원심의 사실인정과 관련된 입증가능성 등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툴 필요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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