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1일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8년 10월2일~1999년 10월 1일)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군포시 관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엄경화 아동청소년과장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의 장래를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면서 “해당되는 청년들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확인하거나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청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