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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 친화적 대중교통 ‘트램’ 건설 규정 마련

표준안 통해 기초지자체 개별입법 혼선 방지 역할
곡선반경, 여유공간 설정 등 건설 관련 내용 담아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7개 노면전차(트램)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노면전차 건설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은 ‘노면전차 건설·운전 등에 관한 규칙’과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위임한 트램 건설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기초지자체 개별입법 혼선 방지를 위한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이번 표준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노면전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도 트램 운행 특성·차량 성능에 맞는 설계 규정을 제시했다.

 

세부 내용은 ▲트램 차량 특성에 맞는 최소 곡선반경 ▲안전을 고려한 선로 최대 기울기 값 산정 ▲직선‧곡선구간의 건축한계 및 여유공간 설정 ▲차량 제작오차 등 수송 수요 등이다.

 

아울러 지역적 도로 특성을 고려한 구조물·차량 안전 기준 등을 설정하고 역사가 없는 정거장 설치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자군 도 철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인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과 트램 건설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램은 도로와 분리된 전용 궤도나 노면 위를 저상형 차량이 주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차량바닥 높이를 낮춰 승하차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이다.

 

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트램 사업은 화성 동탄도시철도, 성남 1·2호선, 수원 1호선, 시흥 오이도 연결선, 시흥·안산 스마트허브노선, 부천 송내부천선 등 7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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