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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기초의원 일탈...‘윤리특위’ 있으나마나

지난해 1월 의무화 이후에도 기초의원 일탈행위는 여전
‘제 식구 감싸기’ 동료 의원이 다른 동료 징계하는 구조
전문가 “주민 참여 구조로 개편 해야”

 

경기도 내 기초의회에서 운영 중인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의원의 비위, 일탈 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기구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월 도내 한 기초의원은 수백여 명이 모인 지역행사에서 행사를 준비한 공무원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다.

 

내‧외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호명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의전도 소홀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해당 기초의원은 과거에도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해 빈축을 샀지만 기초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지난 9월에는 다른 기초의회 소속 시의원들이 이슬람권 국가인 말레이시아로 국외연수를 떠났는데 기준을 초과한 주류를 반입하려다 해당 국가에 적발돼 망신을 샀다.

 

해당 기초의회는 이들이 국외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만큼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 윤리특위는 당연히 열리지 않았다. 

 

기초의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초의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윤리특위는 기초의원이 비위‧일탈 행위를 하거나 법령‧법규를 위반할 경우 심사‧의결을 거쳐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 소속 위원은 기초의회 의원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동료 의원이 다른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구조여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도내 한 기초의원은 “시의원들이 일탈 행위를 한다고 해도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적법한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어 “국회의원과 달리 기초의원은 의석수가 적고 동료의식이 강해 현행 제도로는 제대로 된 징계 절차가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 역시 기초의회 윤리특위 구성 기준과 운영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기초의회 윤리특위는 국회 윤리특위를 본떠 만들어져 기초의회와 맞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 주민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여서 주민에 의한 통제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점을 고려해 제도를 손본다면 효율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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