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중 ‘문제학생 교실 분리 조치’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학교장으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사들은 업무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고시는 학교 현장에서 분리주체 등이 지정되지 않고 공간도 통일되지 않아 교육 현장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5~30일 전국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교원의 비율은 약 71%로 절반을 넘었다. 또한 교원 58.4%가 생활지도 고시 시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인력 확보’라고 답했다.
이에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리조치 시 1차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명시하고 교사 업무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분리 조치가 시행될지라도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권한과 권위를 가진 학교장이 분리조치 1차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설명이다.
또한 서류 작성 등 행정 업무로 인해 분리조치가 위축되거나 악성 민원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교 관리자가 서류 작성과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금 현장에서는 분리조치 시 학생에 대한 1차 인계 책임자를 학교장으로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지만, 교육청은 ‘교원의 연계 지도’라는 두루뭉술한 말로 학교장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학교장 눈치가 보인다는 말을 공공연히 사용하는 등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지 의심스럽다”며 “12월까지 학교별 학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분리 조치의 주체, 공간 등에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는 혼란 상태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해설서에 책임 주체를 ‘학교장’이라고 정확히 명시한다면 학교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력 등 생활지도의 세부 지침은 학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데, 교육청이 나서서 학교장으로 지정한다면 분열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모아 ▲분리조치 시 1차 책임자 학교장 명시 ▲분리공간 교장실 포함 ▲분리조치 시 교사 업무 배제 ▲학칙개정에 따른 지침과 학칙 표준안 마련 등을 지속해 요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