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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 '교육환경 보호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민주·경기안양만안) 국회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 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등의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연한 의무”라면서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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