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노후 주거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주거정비 기반 마련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단독·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 중 나홀로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등 개별신축 주택의 유입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주택정비와 기반 시설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 9월 도입됐다.
하지만 건축규제 및 시행절차 완화, 금융지원, 공공참여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었지만, 낮은 사업성과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한계, 기반 시설 미확보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선제적으로 시 여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8월 관계부서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가이드라인 수립 TF’를 꾸려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권역별 기초조사와 분석, 주민 아카데미 등을 열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