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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 교육대학원, 법무부 지정 대학 연계형 '지역학습관' 선정

 

안양대학교는 교육대학원이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중 대학 연계형 ‘지역학습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이민자가 사회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하도록 마련한 교육이다.

 

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시행된다.

 

이에, 교육대학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주임교수 이윤진)’에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사회 이해’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의 국내 이주민이 한국어교육전공 진학 시, 본 전공의 ‘한국사회 이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동시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를 인정받게 되는 이민정책 관련 혜택이 주어진다.

 

이윤진 교수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이주민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본 전공의 ‘다문화사회 전문가’과정과도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대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은 한국어교원 2급 자격(문화체육관광부) 취득, 다문화사회 전문가(법무부) 2급 수료를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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