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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무원, '언론인 명예훼손' 혐의 검찰 송치

김포시 공무원이 지역 한 언론매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후 경찰 수사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매체 언론인 A씨는 지난 8월 매년 각 언론사에 집행해 오고 있는 김포시 행정광고비 내역에 대해 공개 요청을 했다가 공무원 B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3.08.24 김포시 공무원, 특정 인터넷 매체에 고소 당해)

 

이에 고소를 당한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으나, 경찰은 수사 4개월여만인 지난 24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퇴직 공무원은 “시장의 올바른 정책 홍보 등을 각 언론사를 통해 협조를 얻어 왔으나 얼마 전부터 생각이 다르다 해서 언론인과 잦은 마찰을 보이는 것은 시 홍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입장을 밝힌 공무원 B씨는 “요즘 업무가 넘쳐 기소와 관련해 생각할 겨를이 없고, 검찰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며 “고소인과는 서로 사과 등은 전혀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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