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함께 운전할 사람(추가운전자)로 배우자를 지정해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했다. 이후 배우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관련 보상을 받지 못했다. A씨의 배우자가 특약 가입 당시 만 29세였는데, 만 30세로 잘못 입력해 운전자범위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B씨는 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돌, 사고를 접수했는데 해당 보험사가 무면허 운전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인 1600만 원을 돌려 받으려 했다. 이에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교통사고 경찰조사 중 운전자가 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6343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5869건)보다 8.1% 증가했다.
주요 민원 유형은 5가지다. 우선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때 최저 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잘못 기입한 경우다. 연령한정특약은 특정 연령 이하의 운전자가 운전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이다. 따라서 이 특약에 가입할 때는 최저 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위 사례 A씨처럼 배우자의 만 나이를 특약에 잘못 기입하면 사고 시 보상 받을 수 없다.
자동차 사고가 난 뒤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탓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병원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사고입증서류, 의사의 진단서 등 서류를 마련해 상대 보험사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상환자의 경우 과실비율 확정 시 치료비 중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거나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보험약관상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자는 대인배상Ⅰ(의무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2~14급의 상해는 염좌 또는 타박상으로, 경상환자로 분류된다.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는 12급 120만 원, 13급 80만 원, 14급 50만 원이다.
또 경상환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 4주(28일)가 지나기 이전에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이 중단되며 이후 진단서 제출일까지의 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위 사례 B씨처럼 교통사고 경찰조사 중 운전자가 면허 갱신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등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 1인 기준 최대 2억 8000만 원, 대물 7000만 원에 달하는 사고 부담금을 떠안아야 한다.
아울러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운전경력 인정제도 활용 시 운전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나중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운전경력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밟으면 된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