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시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이행실태 자체감사 결과 31건을 주의,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 본청과 사업소 등 각 부서가 발주한 감리·건설기술 용역 등 254건이다.
시는 민간전문감사관과 감사팀을 꾸려 ‘감리 인원 배치’, ‘행정절차 처리의 적정성’, ‘공사장의 안전관리’, ‘검측 및 품질관리’, ‘하도급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결과 관련 서류의 제출 및 검토 불이행, 기술자 배치과정의 확인사항 미확인, 용역 완료 시 정산업무 미이행 등 31건을 적발했다.
시는 경미하거나 즉시 개선이 가능한 26건을 주의요구나 개선요구를 하고, 감리용역 정산업무가 미흡한 건은 회수 조치를 하는 등 5건은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시는 향후 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감리용역의 중대한 과실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벌점 부과, 업무정지 등의 조치로 관내 공사현장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