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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1기 신도시 법안 국토위 통과’ 의정보고회 성료

김병욱,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안 대표발의
전국 51개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재탄생
​“주민 주거환경 질 높이는 방향으로 잘 살필 것”

 

김병욱(민주·경기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의 국토위 통과’ 설명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분당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 의정보고회에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30일 국토위를 통과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성과를 보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이후에도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그는 “국토부 장관에게 법안 필요성을 질의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현장 방문 등을 실시했다. 올해 법안소위에서 4차에 걸쳐 심의했고, 저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11월 13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통과를 강조했고, 다음 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노력과 성과로 법안이 드디어 지난달 29일 법안소위 통과, 30일 국토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참석한 분당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은 전국 51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탄생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적용 지역은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다. 기본방침은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법안은 ▲대규모 통합정비·역세권 복합개발 가능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통합심의 등을 통해 사업 진척도를 높인다. 이주대책은 지자체와 정부가 주도·수립한다.

 

김 의원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 챙겨나갈 예정이다. 향후 분당지역 재건축이 주민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과 이후 과정도 잘 살펴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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