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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과밀억제권역 불합리한 규제 개선 지자체 공동 대응해야"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최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안양시를 비롯해 수원·성남·고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경기도 12개 과밀억제권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분산을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기본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을 나누는 구역 중 하나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2~3배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최 시장은 “성장산업의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주거비 상승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등 수도권 내에서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로는 국가 성장 및 균형발전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협의회 구성에 큰 의미가 있다”며 “균형발전 뿐 아니라 도시의 생로병사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성장, 현실에 맞는 미래 지향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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