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며 난폭운전을 벌이다 결국 붙잡혔다.
10일 오전 11시 10분쯤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만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모는 일이 발생했다.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하고 정차요구를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5km 가량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하며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 2대와 순찰차 2대를 파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 등 혐의로 이날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행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의 차량에 다른 탑승자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취해 있는 상태여서 사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