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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할당 총량 초과 배출 인천지역 사업장 '8곳'

지난해 초과 배출, 질소산화물 5곳·먼지 3곳
시, 대기오염물질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징수 건수 ‘0’
근본적인 개선 노력보단 배출권 거래 ‘선택’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할당 총량을 초과 배출한 인천지역 사업장은 8곳이다. 질소산화물 초과 5곳, 먼지 초과 3곳 등으로 대부분 소규모 배출 사업장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차, 2015~2024년)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배출량을 할당해 관리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상(대기 1~3종) 중 오염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양이 질소산화물 또는 황산화물은 연간 4톤 이상, 먼지는 연간 0.2톤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현재 시에는 59곳이 총량관리제를 적용받고 있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9곳에 대해 할당량을 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 총량은 질소산화물 1만 3765톤, 황산화물 6365톤이다.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시는 해당 사업장에 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로 인해 최근 3년간 부과·징수한 건수는 ‘0’다.

 

사업장들은 할당된 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최적방지시설 설치, 공정개선, 연료 변경 등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할당량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이 저감시설 설치 등 근본적인 개선 노력보다는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과 공항이 있는 인천은 발전소, 석유화학 공장 등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즐비하다.

 

인천 시민들은 대기오염에 그만큼 노출돼 있는 셈이다. 대기오염물질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다.

 

시는 대규모 배출시설인 발전소의 경우 관리권이 환경부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시가 발전소의 할당 총량을 줄일 수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할당량을 초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발전소로부터 배출권을 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녹스 버너 등 저감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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