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제대로된 인건비도 확보하지 않은 채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협력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채용 공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체육회가 지원협력관의 급여를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중 미충원된 선수에게 지급될 급여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예산 전용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체육회는 지난 8일 2023 경기도체육회 직원(기간제) 공개채용 공고를 내면서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사대관리 계약직 2명과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협력관 1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원협력관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협력 및 현안 조정, 도체육회 스포츠관리단 운영 지원, 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간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도체육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서류심시와 면접심사를 거쳐 지원협력관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지원협력관은 공무원 5급의 대우를 받으며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수당 등을 별도로 받게 된다. 계약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러나 도체육회는 지원협력관의 인건비를 확보하지 않고 채용공고를 먼저 내면서 논란을 야기시켰다. 결국 도체육회는 도 체육진흥과와 협의 끝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미충원 될 것을 가정해 남은 예산으로 지원협력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와 도체육회는 85명이 정원인 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원이 채워질 경우에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인건비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사람을 뽑아놓고 뒤늦게 인건비를 확보하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아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전력보강을 위한 선수 영입보다 지원협력관 채용을 우선시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지원협력관 채용이 진정으로 선수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권을 가져온 도체육회는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육성과 실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원협력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올해 초 직장운동경기부 이관을 준비하면서부터 직장운동부 선수들과 도체육회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원협력관이 이 역할을 맡아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화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을 지원협력관 인건비로 사용했을 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 같은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선수층이 얇은 체조, 수구, 크로스컨트리 등의 종목 특성 상 선수 영입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선수 영입과 선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는 게 체육계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계 한 관계자는 “도와 도체육회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협력관을 뽑는다는 데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라며 “전력 보강이 목적이라면 우수 선수를 영입하고 선수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선행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체육계 일각에서는 급여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도체육회가 서둘러 지원협력관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육상선수 출신인 이원성 도체육회장이 육상계 인물을 내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