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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구역 수용재결 심사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오는 15일 수용재결 심사
“사업시행자 보정 안 된 재결신청서 재접수”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중(국힘·미추홀구2) 인천시의원이 1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열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심사가 합당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2014년 2월 2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됐고, 2020년 5월 25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법적 공방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7일 인천지법은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시는 효성구역 주민들이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이행 행정심판 판결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사업시행자인 JK 도시개발에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원주민 26명 중 23명의 재결대상 물건은 이미 철거된 상태다.

 

시는 JK로부터 재결신청서를 접수해 검토했으나, 2회에 걸쳐 보정을 명했다. 서류 미비 등이 이유였다.

 

김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보정되지 않은 재결신청서를 그대로 재접수했다”며 “인천시는 보정되지 않은 재결신청서와 첨부된 관계 서류 없이 계양구청장에게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공고 및 열람 의뢰하는 행정적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고 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법조,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15일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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