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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이동 쓰레기 집하시설 12년 만에 해결…재산권 행사 길 열려

 

고양특례시는 “약 12년간 해결되지 못 했던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가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덕이구역 주민숙원사항 해소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덕이구역 주민 약 1만 명은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덕이동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현안해결을 촉구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주민, 조합, 시의회와 함께 사회통합형 해결 방안을 마련해왔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지하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집하장소로 이송하는 시설이다.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2011년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덕이동에 아파트 약 5126가구를 건설하면서 250억 원을 들여 설치됐다.

 

당시 자동집하시설은 조합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은 채무가 쌓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부담할 수 없어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또 2012년 고양시의회(제1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이 부결되면서 기부채납이 처리되지 않아 현재까지 시설은 운영이 중단된 채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대지권 등기가 막히면서 12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고충이 뒤따랐다.

 

지난해 11월 말 해당 지역 주민 약 1만 명은 덕이구역 현안해결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덕이구역 자동집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정책 간담회가 열렸고 고양시의회에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이에 시는 덕이구역 자동집하시설 지상시설물 철거와 지하시설 매몰을 진행하고, 향후 해당 부지(1767.9㎡)와 건축물 1개소(연면적 1998㎡)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했다.

 

공유재산 취득안은 지난 11월 1일 개최된 2023년도 제6차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됐다. 11월 23일에는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고 29일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원안가결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덕이지구 주민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해당 조합, 관련 부서, 시의회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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