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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지수용위, 효성구역 수용재결 신청 각하

각하 이유, 신청요건 흠결
요건 충족되면 재신청 가능
지난 15일 토지수용위 열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이 각하됐다.

 

인천시는 지난 15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을 신청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수용재결을 신청했다고 판단했다.

 

수용재결은 토지 보상과 관련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인용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다.

 

시 관계자는 “재결서가 작성 완료되면 송달할 예정”이라며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은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사업시행자인 JK 도시개발로부터 재결신청서를 접수해 검토했으나, 2회에 걸쳐 보정을 명한 바 있다. 서류 미비 등이 이유였다.

 

사업시행자는 보정되지 않은 재결신청서를 그대로 재접수했고, 결국 시는 신청서를 토지수용위로 넘겼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100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4000여 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2014년 2월 2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 5월 25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보상 관련 이견으로 최근까지 법적공방도 벌어졌다.

 

지난 8월 인천지법은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이주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시는 효성구역 주민들이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이행 행정심판 판결에 따라 지난 10월 사업시행자에 ‘철거공사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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