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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증 보행장애인, 장애인콜택시 타고 수도권 전역 이동한다

오는 21일부터 광역전담차량 지정해 시범 운행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왕복 사전접수
우선 시외요금 적용…내년 7월부터 같은 광역요금

 

인천시가 장애인콜택시 이용 범위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시는 인천 관내와 인접 지역에 한정됐던 장애인콜택시를 오는 21일부터 서울, 경기 전역으로 확대해 시범 운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시·도까지 확대됐다.

 

이에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총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인천 관내와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흥·김포에서만 이용 가능했으나, 오는 21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심한장애 중 보행상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인천·서울·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한다. 내년 7월 1일부터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될 예정이다. 왕복으로 이용하려면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및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올해 시는 광역운행에 이용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22대 늘렸다. 증차한 22대 중 일부 차량을 광역전담차량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을 100% 확보하기 위해 40대를 늘릴 계획이다. 현재 인천의 장애인콜택시는 모두 215대다.

 

또 시는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시범운영에서 도출된 불편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의 자문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수도권 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서울, 경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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